약국에서 의료비를 더 받는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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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에서 의료비를 더 받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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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향란
  • 조회수 : 1,866회
  • 작성일 : 12-02-21 13: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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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이 있어 거의 매일 같이 약 처방을 받아 고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거의 10 몇번 정도 다녀오고 나서 보험 신청을 위해 약국을 찾아가 영수증을 청구 해달라고 하였지요
하지만 영수증에 청구된 가격은 6900원 정도 였으나 저는 9900원에 항상 약을 짓었습니다.
약국을 갓 약을 짓고 남은 백원을 사랑의 열매 저금통에 넣었던 기억에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 아들과 딸들이 역을 지어와서 그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번은 9900원하던 약을 8000원 정도로 받으시기에 혹시 약값도 내리나요 물어본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어물쩡 넘어가서 영수증을 주지않는 약국이라 약값 좀 내렸구나 생각하였죠 하지만
보험회사에 증명서류로 내기 위해 나온 가격은 터무니 없더군요..
저는 이상해서 약국을 찾아가 봐서 여쭈어 보았지만,
더 어의가 없더군요
오히려 증거가 어디있냐며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시겠다니요..

머 이런 경우가 다있는거죠?
제가 사는 지역이 해남이라는 시골이라
거의 멀 모르시는 어르신들 뿐인데
그분들 모두 영수증은 발급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만 피해를 본것 같지 않아보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무작정 검색해 소비자 고발에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약국에서 다른 약값과 관련하여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또한 공사 수리비등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 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공사, 하자수리시 청구하는 인건비등과 관련한 요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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