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제품을 구매 루이비통도 이염으로 확인했으나 크림은 무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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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AM ] 루이비통 제품을 구매 루이비통도 이염으로 확인했으나 크림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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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나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5-13 18: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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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크림에서 루이비통 무라카미 타카시 캐리올 PM 멀티컬러 제품을 구매(2025.04.11)했습니다
발매가4,810,000원 이며 제품 구매가는 6,175,500 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크림에서 검수비,수수료를 추가비용으로 받고 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검수를 하다가 이상이 있으면 구매결정의사를 물어보고 제가 구매를 할수있게 해주는 플랫폼인것을 알고 동의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제 동생도 몇일전에 신발을 구매 했으나 정말 보이지 않는 이염도 의사를 물어보더군요 그래더 더 믿음직했습니다 검수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오래걸리길래 제가 전화로도 물어보고 유선상으로 답변을 못준다고 해서 글도 남겠습니다 고가 제품이니 배송전에 검수사진을 요청했습니다 (2024.04.22) 근데 불합격일때만 보내 줄수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제품 배송(2025.04.23)이 되자마자 동영상을 키고 상품을 뜯어보았습니다 근데 이미 브랜드 박스는 찢기고 가방에 이염도 발견되며 스트랩이라는 구성품은 그냥 검정 반점 같은 이염이 있어고 저는 바로 크림에 문의내용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가죽이라 그럴수있도 자기들 기준 이염 크키가 작으니까 검수는 합격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관적인 검수는 정말 소비자 알권리 무시하는거다 생각했습니다 검수한 cctv를 보고싶었습니다 찾아보니 크림에 이러한 사례가 많아서 저도 놀라고 저는 더이상 더 믿을수도 없었습니다 누군 환불을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누구는 합격이고 누구는 불합격이고 저는 돈을 더주고 검수를 받고 구매를 한건데 너무 억울 한나머지 전화를 해서 루이비통 제품이니 루이비통이 이염이라는게 확인이 되면 되나요 라고 유선상 의견을 물었고 상담사는 브랜드제품을 구매한것이니 브랜드 의견을 중시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이비통 컨시어스 서비스 팀에 문의를 했고 루이비통 측 내용은 이러한 사항으로 루이비통 에서는 제품의 소재상 저런 점이 박힌사례는 없다고 내용을 전달받아 크림에 바로 문의했으나 우리측에서 상담원이 실수로 말한거 같다라며 말을 번복했고
저는 너무 억울해서 루이비통 매장에 방문해서 이염 확인을 받고 녹음한게 있으니 보내주겠다하니 우리기준에 맞으니끼 안된다 그냥 우기고 있습니다 저는 브랜드 제품을 구매를 한건데 브랜드에서도 이러한 적은 없다며 보관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던거같다 라며 대표해서 말을 했는데도 크림은 그냥 말을 바꾸고 소비자를 기만하듯이 그러고 있습니다
재검수를 해주겠다며 다시 가져가 놓고 또 이염이 발생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염이 생겼다고 문의남기니 본인들도 사진을찍어놓고 이건 작아서 안된다 라고 하더군요 본인들도 이상해서 찍오논거를 아니 어떤 소비자가 작으니까 구매하겠다고 합니까? 그래서 검수를 하는건데 재검수를 하는데 당연히 구매의사를 물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검수에서이상없다고 또 10일정도 가지고만 있다가 저는 상품을 구매하고 한달넘게 물건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관적인 검수는 도데체 소비자를 위한것인지 본인들 수수료 검수비 먹기위해서 그런건지 제가 배송전에 검수사진 요청했으나 보내주지도 않고 돈은 다 내라고 상품의 검수비까지 받아놓고 소비자 알권리를 무시하는건지 힘이없는 소비자는 계속 의견만 무시당합니다 한달동안 글을 올리면서 답만 기다리고 한달동안 정말 생활이 안되었습니다 답도 바로 주지 않고 브랜드 의견가지고 오라그래서 가지고 오면 묵살해버리고 훈련시키듯이 그러고 있습니다 소비자의원 선생님 바쁘신거 너무 잘압니다 저같은 상황인 사람들도 많겠지요 알지만 더이상 이런 플랫폼이 소비자를 가지고 노는 일이없도록  선생님들의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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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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