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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대학 ] 이사시 파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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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미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5-05-09 18: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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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사시에 파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사 정리로 1차 안마의자, 소파,김치냉장고, 싱글침대를 시골에 갔다놓기 위해  이사대학 이라는 곳에 작업 의뢰를 했습니다.
옮기기만 하는 작업이라 남자 두분에 용달 해서 짐을 옮기게 되었는데 작업 완료 후 입금을 하려고 보니 기사님께 바로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금은 이사대학, 잔금은 기사님께..
정리 하면서 보니 안마 의자에 긁힘과 찍힘.. 벗겨짐으로 인해 실 사용 얼마 안 되는 안마의자가 중고가 되어 버렸습니다. ㅠ
속상한데 더 하기로 이 문제에 대해 제기하니 업체에선  기사님과 해결을 보라고 하네요.
기사님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매듭 지으려고 하시고 업체는 본인들 책임 아니라고 하고요..
고객 입장에선 돈 쓰고도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이런 경우 정말 업체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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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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