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 기재 제품 임에도 유료 환불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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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허위 정보 기재 제품 임에도 유료 환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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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태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25-05-12 23: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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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 네이버쇼핑에서 "아소부 스텐 세라믹 텀블러"를 구매하였고 제품 상세 페이지에는 스크류 타입의 밀폐방식의 사진과 흐름 방지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음. 소비자는 이를 기대하여 구매하였으나 실제 제품은 스크류 타입의 밀폐방식도 아니었고 뚜껑을 닫았음에도 액체가 세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무료 배송 환불을 요구함. 반면 판매자 측에서는 고객 단순 변심으로 판단하여 환불 배송비를 요구하였고 네이버쇼핑의 고객센터에서도 유료 환불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고발 사항 (판매자-아소부)
1.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상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공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를 위반한 것에 대한 고발
2.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대한 고발

고발 사항 (중개자 - 네이버 쇼핑)
1.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는 일정 조건 하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참조 링크 : https://brand.naver.com/asobu/products/5923555132?NaPm=ct%3Dmal6wkf5%7Cci%3Dcheckout%7Ctr%3Dppc%7Ctrx%3Dnull%7Chk%3D37c4dbac9dc530f624b16cf20dfb08ea438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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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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