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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 신한카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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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용균
  • 조회수 : 1,474회
  • 작성일 : 26-04-23 14:36:08

본문

신한카드사를 고발합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3월18일 오후1시28분에
3개월 할부로 295만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한적도 없고 그렇타고 카드를 분실한적도 없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결제가 되었습니다
당일 바로 신한카드사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카드사 전화통화가 빨리연결되지도
않았고 3번의 각각 다른 상담사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상담원들은 한결같이 카드사측에서는 해줄게 없고 저보구 가맹점에 연락을 해서 승인취소를 하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한 적이 없기에 가맹점연락처두 모르고~~
핸드폰 카드이용내역에  상세이용내역 페이지로 들어가  가맹점 정보를 보니
섹타나인코페이 전화번호02-2040-1004
연락처가있어 통화를 하였더니
주식회사코페이루 전화를 하라 합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다시 위르트파이낸셜 이라는 곳으로 전화를 하라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올인원페이먼츠라는 곳으로 전화를 하라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를 신한카드사는
해결해주지 않았고
소비자인 제가 직접 가맹점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신한카드사는 피라밋 회사입니까~~
최종소비  한곳까지 결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5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웠고
이러한  다단계 이기에 중간에 해킹이나 보안이
허술할수밖에 없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한카드사는 물론 5단계를
거치는 벤사  들의 영업행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올인원페이먼츠사에 통화를 한결과
제가 승인한 가맹점도 해킹을 당했다고~~
그래서 제가 295만원 결제된곳에 제가승인취소를 할테니 주소나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하니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르쳐 줄수없다하며
자기네가 승인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며칠을 기다려 달라하며
왜 이런일이 생겼냐구 물어봤더니 그가맹점도 해킹을 당했다며 제대로된 해명을 못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전 다음날 다시 신한카드사에 전화를 했고
상담사에게 저의 그간사정을 얘기했더니
가맹점에 승인취소요청을 공문으로
보낼수 있다고 기다려 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사용된 295만원이
이틀후에 승인취소가 되었습니다
첫째날 각각 다른 상담사 3명과 통화할때는
저보고 알아서 하라더니
이튼날 통화한 상담사는 승인취소요청을 공문으로 보낼수 있다며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행이 승인취소가 되어 금전적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신한카드사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커져
신한카드사에 전화해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더니 5만원을 포인트루 주겠다고하여
거절했더니 다시 팀장님과 의논하여 연락을 주겠다고~~ 다시연락이와 10만원을 포인트루 주겠다고 전 다시 거절했습니다
제가 승인내역을 몰랐다면 295만원이 결제되었을겁니다
제생각으론 쿠팡이 그많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었지만 아직 까지는 금전적으로
물적피해를 본사람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일은  쿠팡사태보다도 훨씬 위중하고도 더 큰  신한카드사의 신용정보 사고라 생각됩니다
단지 신한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구 있다는죄로
어는날 문득 갑자기 사용하지도 않은 295만원
큰 금액이 승인되었다는것이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신한카드사
섹타나인코페이
주식회사코페이
위르트파이낸셜
올인원페이먼츠
정체모를 화장품 가맹점(최종결제된곳)
이 6곳을
어는곳에 문제점이 있는지 철저히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제가 납득할수있는 조사 결과를
바라며
위 회사들에게  과징금과 벌금으로
안일한 자세로 회사운영함에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와 통화한 내용은 녹음되어있고
거래명세표도 증거루 제출하겠습니다
전 정신적피해보상으로
제가 당할뻔한295만원을 요구하는바이고
신한카드측은 20만정도 보상해줄수
있다는데 보상중제부탁드립니다

소비자보호원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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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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