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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엔케어 ] 유통기한 임박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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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유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5-05-09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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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5/8) 천호엔케어 공식 앱에서 아이 영양제를 몇 가지 주문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할인율이 좋았습니다.
어제 주문한 제품들이 오늘 배송됐는데,
배송된 물건들 확인하다가 유통기한을 보고 황당하여 고객센터에 바로 연락했습니다.

다른 제품 두 개는 유통기한이 넉넉하였지만,
녹용홍삼스틱 제품은 2개월분을 주문했는데
유통기한이 2개월보다 짧은 6월 20일까지였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앱 구매상품정보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니 문제가 안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앱에서 상품정보화면을 보니 작은 글씨로 유통기한이 고지되어 있었습니다. 구매당시에는 못봤구요.

못 본 저의 잘못도 있기에 상품은 교환이나 환불없이 그냥 먹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천호엔케어가 소비기한을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2개월분이란 상품을 그만큼도 남지않은 제품을 판매하는것이 옳은가 의문이 듭니다.

2개월을 다 먹지못할 상품을 2개월분이라고 판매하고는, 마치 가정의 달 이벤트로 할인하는 듯 보이는게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제품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가정의 달 이벤트나 기타다른 할인품목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소비기한임박할인"으로 판매하거나, 알아서 판매를 중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한만큼 먹을수도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천호엔케어의 잘못된 판매를 고발합니다.
모순적인 판매입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이후 다시 연락이 와, 다음에는 앱으로 말고 전화로 주문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앱을 없애야하는거 아닌가요? 구매의 편의성으로 앱으로 주문하는건데 전화로 주문을 왜하나요.

소비기한 임박제품의 판매에 대한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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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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