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쟁이 부자들 ] 수강률 0% 결제후 3일 이내 환불(100%)불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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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화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5-05-07 1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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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일 환불요청 - 월급쟁이 부자들 답변없음. ( 연휴)
( 본 강의는 5/7일부터 조모임 / 실질적 강의 5/7일 시작 / 강의모집 마감일 5/7일)
**위와 같이 실제 강의는 5/7일부터 시작하며 기존 같은 월급쟁이부자들의 다른 강의를 듣고 있었기이 미리 선 결제함.
첨부-강의일정 및 환불문의답변
5/7일 본강의 시작 (수강률 0%)5/3일 환불요청- 연휴이기에 환불요청에 대한 답없음.
결제후 7일이내 환불100% 가능이라는 기본적인 환불규정이라 생각하였지만 혹시 몰라 5/3일에 환불 요청 또한 강의 구매시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공지 하지 않았습니다.
(본강의 5/7일 시작 / 강의접수마감 5/7일)이라면 당연히 5/7일까지 100% 환불이 아닌가 하여 소비자원에 고발 중재 요청 드립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답변---
***2. 정상 수강 기간 시작 후 7일 이내
: 수강료 – (수강료 * 수강률)로 산정된 환불 금액과 위약금 20% 중 더 큰 금액을 차감 후 환불 금액 산정
별동이님께서 신청해주신 일자는 4월 30일이며
환불 요청주신 일자는 5월 3일이니 7일 이내 규정에 속하여 20% 차감 후 환불로 안내 드렸습니다 !
첨부파일
- 월급쟁이부자들 교육일정과 환불문의답변.pdf (664.2K) DATE : 2025-05-07 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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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