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퀸즈코퍼레이션 ] 블로그 광고 계약 취소요청 과도한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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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수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5-05-07 17:32:34
본문
이름: 이경수
연락처: 010-8849-9655
사업장명: 오마카세 오사이초밥 부평점
계약일자: 2025년 4월 24일
계약내용: 블로그 체험단 홍보 광고 대행 계약
상호명: 주식회사 퀸즈코퍼레이션
사업자번호: 216-87-00343
고발 내용:
2025년 4월 24일, “디너의여왕”이라는 업체와 블로그 체험단 모집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유선 상담을 통해 **“고품질의 양질의 블로거들이 다수 확보되어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러한 언급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제 제공받은 블로거 명단을 확인해보니, 실제 시장에서 무료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품질의 블로거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초기 안내와 명백히 다른 품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선정을 요청하였으나, “내부 기준”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거부하였고, 사실상 처음 제안한 수준 그대로 진행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계약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업체는 오히려 10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청구하며 취소를 막고 있습니다.
문제점:
1. **계약 체결 전 고지한 내용(고품질 블로거 보유)**과 실제 제공 내용 간 명백한 차이가 있음. 이는 기망(사기적 유인)에 해당할 수 있음.
2.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를 불가하다고 하며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약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큼.
3. 계약 불이행의 책임은 광고주가 아닌 “디너의여왕” 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의무를 전가하고 있음.
요청사항:
위 계약에 대한 공정성 조사 및 시정 권고
“디너의여왕” 측의 허위 설명 및 불공정 계약 행위에 대한 조사
부당한 위약금 요구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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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광고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게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