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 세탁기 6년 사용한 후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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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규현
- 조회수 : 205회
- 작성일 : 25-05-08 13: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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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쯤 삼성 세탁기(플렉스워시) 구입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19년도 이후 사용하고 있으나 누수 가능 고장, 건조 기능이 잘 안되는 경우도 다발로
잔 고장으로 수리 하면서 사용 하고 있었으나
25년 4월27일경 건조 기능이 아에 되지가 않으며, 온수 세탁 시 급유되는 동시에 세탁기에서 이상 소음 발생으로 세탁 기능이 되지 않음
A/S를 접수 하여 점검 받은 결과 재고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 하다가 전달 받음 부품 보유 기간이 7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기간이 안되어 세탁기 감가금액 적용하여 68만원, 삼성 세탁기로 구매할 경우 94만원이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상황적으로 부품이 없어 소비자는 강제로 고가의 제품을 구매 하게 되는 부분이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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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