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 세탁으로 가방 훼손(사용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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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윤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5-05-11 1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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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을 맡기고 일주일 뒤 물건을 찾아와서 집에 보관중에 세탁한 가방을 사용하고자 보니 가방 상태가 원복불가능으로 가방의 테두리 부분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모두 갈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발견 직후 크린토피아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를 받아 이용했던 지점을 방문하여 피해보상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여 본사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사에서 내린 결론은 크린토피아에서 세탁을 맡긴 경우 세탁관련 정보를 담은 종이 텍이 가방에 있었을텐데 제가 그것을 떼어내고 가방상태를 확인했기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고, 대리점과 합의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대리점 사장님께서도 제가 다시 방문하여 피해보상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가방 상태를 보시고는 세탁을 잘못한 거라고 인정하셨기에 본사에서 보상을 해줄수있을거라고 하셨지만 아무런 보상책이 없기에 대리점 사장님께서 세탁비라도 돌려주겠다고 하여 세탁비는 환불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매당시 70만원 상당의 제품을 완전히 훼손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상품관리 텍이 없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크린토피아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세탁 서비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세탁이 잘 되었을거라 믿고 텍을 떼어낸 것이 잘못입니까? 가방을 폐기물 상태로 세탁해준 것이 잘못 아닙니까? 본사에서는 사과는 커녕 보상절차와 형식을 핑계로 시간만 끌었고, 처음부터 보상불가의 입장을 생각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시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탁물 피해에 대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제대로된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10년동안 실용적으로 잘 사용하던 가방을 한 번의 세탁으로 이제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게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가방세탁을 집에서 하기 어려워 세탁을 믿고 맡겼는데 단지 텍 하나로 보상이 어렵다는 말도 어이가 없습니다. 대리점 전산 기록에 있을텐데 마치 거짓을 얘기하는 것처럼 취급당하는 것 같아 더욱 화가납니다. 세탁하면 끝이라는 태도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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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