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나생명 ] 신규계약 철회 접수 자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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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환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5-05-12 13: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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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보험사는 라이나손해보험 입니다.
지난 4월 25일에 전화상담을 통해서 상기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납부기간이 너무길고 필요없다 판단하여 철회신청을 하고자 고객센터에 수도없이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 철회 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신규계약 담당으로 전화하면 바로연결되서 사정을 설명하고 번호를 남겼으나 전화가 결코 오지 않고있네요.
이건 의도적인 해지/철회신청 회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철회요청을 위하 전화 대기 하는 것 만으로도 하루중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대기자연락처 까지 남겨놓았음에도 안되는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상품명 : (무)더핏 나만의 종합보험Ⅱ(갱신형)2411 2형(일반보장형)
가입시기 : 2025년 4월 25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증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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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체결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