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리어냉장고 ] 불량으로 인한 미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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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길효윤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5-14 08: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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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기사가 다시 연락이 왔는데 중고로 구입해서 수리가 않되며 또 구입처를 확인 할 수 없어서 교체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중고는 그회사 제품이 아닌가요 제품이 불량일 경우 어디서 구입했든지 교페 대상이 된다면 교페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제품불량으로 인한 AS출동 인데 왜 출장비를 받아가지요
당근에서 구입해서 판매자와 연략이 안돼고 난감하네요
해결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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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로 구입하신 제품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가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