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후 옵션으로 설치한 욕실 환풍기 2대가 사용못하는 상태 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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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산업개발 ] 아파트 분양 후 옵션으로 설치한 욕실 환풍기 2대가 사용못하는 상태 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동열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25-05-12 09:57:20

본문

25년 2월에 준공한 아파트로, 저는 4월에 입주하였습니다.

욕실 환풍기가 공사 먼지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욕실 환풍기에 먼지로 인해

옵션으로 설치한 제품은 바람이 나오는 제품으로

바람 나오게 하면 하얀 먼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분해하여 확인하여 보니

공사 먼지가 다수 있어서

AS신청을 하였으나,

2번이나 신청내역을 삭제 하였습니다.

5.9(금) 전화로 새제품 교체를 재요청을 부탁드렸으나,

5.12(월) 오늘 확인한 결과 또 AS신청 내역을 지워버렸네요.(사용자에겐 아무 말도 없이 2번이나 취소함) - 전화 통화 후 새제품을 교체 원한다고 정확히 전달 하였음.

새제품 교체를 원합니다..(공용욕실 및 부부욕실 환풍기 옵션으로 설치된 2개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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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입주하신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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