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강제 취소 (예약 후 2달, 사용 1달 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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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레보휴양펜션 (533-43-01113) ] 펜션 강제 취소 (예약 후 2달, 사용 1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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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기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5-05-05 08: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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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가족끼리 제주도를 계획하여 3월9일에 6월6일 입실 1박 펜션을 예약 후 예약확정을 받았으나 4월 30일에 1박은 예약되지않는다는 강제 취소를 당했습니다.

펜션측은 전화도 했었고 미리 안내가 되어있다고 했으나 전혀 근거없습니다. 실제로 핸드폰에 부재중으로 전화가 찍힌적도 없으며 문자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4월30일 부재중과 문자한통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당장 한달남은 여행에 9명의 가족숙소를 예약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펜션측은 네이버예약 필수항목에 1원이 추가되며 2박만 예약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예약할 땐 1원이 추가되지 않으며 결제가되었기 때문에 100% 펜션 실수로 필수조건을 걸지않고 예약을 받은 후 나중에 이렇게 취소시킨 것 같습니다. 필수조건이 걸려있었다면 예약내역에 첨부된 사진과같이 1박예약불가 라는 메모가 남아야하는데 제가 예약했던건 남지않았습니다. 사진에는 제가 사실을 확인하기위해 한번 더 예약을 했다가 취소해본 사진입니다

이미 이 펜션을 갈수도 없는 상황이며 강력한 불이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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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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