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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거짓된 계약, 소비자 우롱-정수기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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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남이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5-05-07 2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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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방에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사님이 정수기를 떼러 와서 뭐라고 했더니 그냥 두고 가셨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수기 코디님께서 오셔서 기사님이 오시면 정수기 떼어가도록 하게 하고 다른 정수기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하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바로 또 며칠 후 가져간 정수기와 같은 종류의 정수기를 가져와 "같은 걸 하려면 뭐하러 떼가냐고 그냥 하나 짜리(간단한 것)로 바꾸면 안되냐니까 애들 오고 그러면 사람 많아지고 그럼 안 좋다며 같은 종류의 정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 텔레비젼-통신-도 명의 이전이 아닌 새로 가입을 자기들 마음대로 한 적이 있어 어머니께서 그러면 안된다고 말하니 자기는 그렇지 않다며 안심 시켰습니다.
 이미 그렇게 설치 후 나중에 알게 된 제가 코디님께 알게 된 시점에서 며칠 후 직접 전화를 드려 "왜 같은 제품을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해지 후 다시 했나" 물으니 서류도 복잡하고 어머니 계신 곳에서 카톡으로 인증도 받아야 해서 그렇게 했다며 새 제품을 가격 맞춰 해드렸다고 오히려 생색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원한 게 아니라 코디님이 편하려고 하신 것 아니냐니까 코디님께서 타사제품 할인도 받고 하려고 거짓으로 사진도 찍어 보내고 어쩌고 하시며 다시 코디님의 노고를 알아야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고 말이 통하지 않아 제 남편을 바꿔드렸고 거기에서 코디님이 그러면 아빠 계약을 뒤에 빼주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코디님을 어떻게 믿고 뒤에 빼주냐 앞기간을 코디님이 해결하시면 우리가 뒤 기간을 채우겠다니 그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냥 다시 아버지가 계약했던 기계를 가져다 원상복귀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센터에 반납이 돼서 그것은 더더욱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약하고 지난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 묻자 16개월 이라고 답하셨고 계약서가 없어 확인할 방법이 있겠나 하니 자기도 사무실이 아니여서 전산 보고 말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니와 남동생과 통화하게 되었고 그냥 원상복귀를 요구하였습니다. - 전산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연휴 때 시골 집에 찾아와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5년 계약을 하고 16개월 사용한 것을 해지하고 어머니와 새 계약을 맺었지만 가격을 맞추려고 집 주소도 옮기고 타사제품 할인을 받기 위해 거짓 사진을 찍어 내고 나중 어머니와의 계약 날짜를 보니 6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품 가격을 설명하면서는 7년계약 가격과 비교를 하며 설명하셨고 서류도 직접 어머니를 모시고 읍사무소에 가서 준비하였답니다.
이런저런 헷갈림과 스트레스로 인해 제가 72개월과 7년을 구분하지 못하고 서로 좋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60개월 이체 후 나머지는(저는 2년이라고 생각) 다른 제품을 반환하고 지금의 제품은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관리도 그대로 해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말씀 내용을 어떻게 믿냐며 증거를 남겨주라고 종이에 쓰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이 가지 않고 내용을 다시 보니 기간이 맞지 않아 전산이 확인되는 7일에 다시 연락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7일 시간이 되는 사람이 제부여서 제부와 통화하는데 제부에게도 똑같은 말만 계속하셔서 - 다만 보상기간이 18개월이었다고 말씀하시며 18개월 로 늘어남 - 결국 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시달렸다며 오히려 화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정수기 설치가 4월 24일 이었고 오늘 5월 7일 해지하였는데 오후 5시쯤 모레 정수기 떼로 오겠다고 연락하셨던 코디님이 6시쯤 직접 오셔서 정수기를 떼가며 발생하는 위약금 5만원을 코디님이 내 주시겠다며 또 인심 쓰듯이 말씀하셨더라구요.

 아버지와의 계약 동안 낸 18개월분을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 거짓 증거?를 꾸며 서류를 작성해서 계약을 마음대로 한 코디님께 잘못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하는데 그럼 코웨이에서는 관리를 안하는 것인지 코웨이측의 잘못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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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게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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