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반복적 동일고장이 잦은데도 제품 교환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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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얼음정수기 반복적 동일고장이 잦은데도 제품 교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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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희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5-04-29 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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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아주 기가 찹니다..
사용하지 마세요!!
얼음정수기 반복적인 냉수안나옴+ 얼음 안나옴+ 바닥쪽 누수 문제로 몇번 전화도 하고 , 담당 코디님께도 말씀 드린게 몇번인지 모릅니다.. 반복적 문제가 몇번이고 지속되면
부품 교체가 아니라 새제품으로 교체라도 해줘야지.. 아주 뻔뻔하게 전화할때마다 다음에 또 그러면 교체 해준다는 소리를 하고 그냥 쓰게 하네요! 다른 문제가 발생되면 모를까..
똑같는 문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데.. 제가 왜 사용해야 하나요??
반복적인 정수기에서 흐르는 물로 마루바닥은 매번 젖어 스며들었고!( 색 변화) , 싱크대 시트지는 젖어 울퉁불퉁해졌습니다!
이런것도 다 보상하세요!!!!!
가만히 참아줬더니... 소비자가
아주 만만한가 보네요 ..
제가 볼때 누수되서 바로 처리할수 있어 다행이지. 없을때 그러면 어쩔껀가요???
물이 아주 줄줄줄 흐르다 못해. 정수기 건들여보면 쏟아집니다!
얼음및 냉수도 안나오고 누수되는
이런걸 제 돈주고 왜 사용해야 하나요?

교체 안해줄꺼면 그만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니 위약금 내라는 소리나 하는
책임감 없는 코웨이 입니다.
그럼 코웨이부터 저희집 마루바닥이랑 싱크대 시트지부터 보상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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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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