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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큐한방병원 ] 25년 4원중순경부터 6일간 서울힘찬큐한방벼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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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지설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5-05-02 14: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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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하여 난청으로 인하여 인터넷 검색사여
상기병윈하여 도수 쿄정 및한약을 먹었으나 난청이 호전이전혀 없어서 내윈2이날 이어폰본인이사서 mv.mp3설치사여 작게틀어 들어보았으나 난청에는 아무 소용이 업서 듣지를 안하고 치료를
중단하고 병원비 계산시 상기 mb.mp3를 설치시
서비스로 하여준다고하고 계산시 30만원 계산하라고 하여 황당하게 계산 하였는데 당병원에서소비자를 우습게 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하여 법절차및 상식에 부합하는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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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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