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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 ] 3개월신은 등산화가 찢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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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태호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25-04-29 16: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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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11월27일 k2삼패점에서  등산화를 구입하였습니다.
매번 저렴한 4~6만원짜리 신다가 좋은 신발신어본다고 2ㅇ만원 넘어가는 k2를구입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지 불과3개월부터 양쪽신발이
동일하게  접히는  구간에 라인이 생기기 시작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접히다 보니 주름이 생기나보다
했는데 불과 4개월도  안되여 주름선이 보이던곳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유관상으론 라인이 많이생겼다 했는데
어느날 보니  양쪽모두 완전히 터져서
신고 다닐수 없는 폐 신발이 뎌였습니다.
이러하여 손실된 등산화를 k2에 보냈는데
본사as에서 하는말이 짜깁기로 수선해준다고
합니다.
이에 새제품 구입한 저로써는 너무나억울하여
새제품으로 교환이나 환불요청 하였으나
거절 당하였습니다.
제품 구입한게 1~2년이 넘었거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돌이나 기타 뽀족한부위에 긁혀
망실되였다면 수선비지급하고 as에 감사 드릴것이나  이제품은 신는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터진 제품입니다.
물론 본사as직원도 사용자 부주의가 아니라
접히는구간이 찢어진  거이라 인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환이나 환불은 안된다고하여
이에 억울하여 k2를  고발합니다.
소비자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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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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