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 위반 및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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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al room ] 소비자 보호법 위반 및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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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병준
  • 조회수 : 371회
  • 작성일 : 25-04-30 18: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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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니멀룸]에서 수면 베개(수면 호흡 베개)를 49,900원에 구매하였고, 제품을 수령한 후 약 1주일 동안 사용해본 결과, 본 광고에서 명시된 “2주 이내 환불 보장” 약속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센터에 연락한 결과, 고객센터 직원은 본인의 환불 요청을 거부하며, "피부에 닿는 제품이라 포장을 개봉한 제품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본 광고에서 명시한 "2주 이내 환불 보장" 조건은 분명히 고객이 제품을 개봉하고 사용해본 후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내용입니다. 고객센터의 거부는 광고 내용과 모순되며,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본인이 개봉한 제품이므로 환불 불가 조건에 대한 약관은 본 광고에서의 환불 약속에 의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는 불합리한 약관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제품을 개봉한 상태라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1. 정확한 환불 절차 이행


2. 광고에서 명시된 "환불 보장 약속" 이행


3. 업체의 불법적인 환불 거부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4. 소비자 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



이에 따라, 본인은 **[업체명]**의 소비자 보호법 위반 및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며, 해당 사항에 대해 공정 거래위원회 및 관련 기관에 정식 고발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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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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