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예약변경 수수료 과다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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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항공권 예약변경 수수료 과다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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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인철
  • 조회수 : 297회
  • 작성일 : 25-05-04 1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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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2025.5,3일13:30.아고다를 통하여 본인외 3명의 6/8일. 인천공항 -방콕.
6/15일. 방콕-인천공항 (에어부산).항공권 예약을 예약을하려고 하였으나 실수로 인하여 날자선택을 잘못하여 6/15일이 아닌 6/10일로 예약을한후 카드결제를하고 바로 확인을한후 잘못됨을 알고 바로 아고다로 연락을하여 예약을 변경하고자 담당자와 통화를하였으나 본사에 연락을하겠다고하여 전화를 끊고 약 30정도후에 e메일와서보고 깜짝놀랬습니다.예약변경시 837,546원이라고하머  황당한경우가있나 재차확인을 하였으나 사실이었습니다.결재할때 취소수수료 1인당9,807원씩 페케지도. 가입하였고 1년에 3번씩 해외골프 여행을10년이 넘게 다녀왔는데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소보원에 피해신청을하며 해외 사이트라고하니 더더욱 화가 치밀어오는군요, 이런기업 퇴출이 안되나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여행플랫폼, 3만8000원짜리 항공권 취소하면 수수료가 4만8000원?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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