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매로 진행되지 않은 서비스 해지를 요구했으나, 과도한 위약금과 해지를 미룹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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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더스(강남맛집) ] 강매로 진행되지 않은 서비스 해지를 요구했으나, 과도한 위약금과 해지를 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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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소율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5-04-24 14: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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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위약금 10% 셋팅비 19만 8천원 고지 받은거 없이 그런 위약금이 발생하고
해지하면 4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해지 한다며
자꾸 말도 안되는 규약만 말합니다

셋팅받은거 전혀 없으며 , 해지 해달라고 하니 그제서야 세팅한게 있다는듯
자료를 보내는데
이거는 이미 처음 계약전에 전화왔을때 상권도 저희가게에 분석을 마치고 연락드린다며
했던 내용들입니다

가게 오픈준비로 분주한시간 외 지속적으로 번호를 바꿔가며(몇번거절했을때 차단했는데 다른번호로 연락해옴)
강매를 유도하였고, 통화내역이 전부다 녹취되어있어 계약서 내용을 읽을 틈도 없이 확인했다고 답장쓰라고 유도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카드번호를 알려달라며 바로 결제를 하는데
180만원에 부가세 별도라는 고지도 없이
198만원을 결제 해버리더라구요

아무것도 한거 없이 198만원에서 4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블로거 리뷰어들을 제돈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자기들은 그 블로거만 대량으로 보내기만 한다고하여
제가 생각한 플레이스 관리랑은 전혀 맞지 않아서
해지요청했습니다

회사 규모만 강조하며 뜬금없이 영상통화로 회사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기아니라며 계속 그러는데 그때알아봤어야했는데

저는 전액 환불받기를 바라며, 소바자 고발원에 도움요청드립니다

증거자료로는 카톡에 무슨내용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양의 글들과
통화녹취록입니다

전부다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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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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