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청바지 구입하여 하자제품에 대한 처리..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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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멀티샵 ] 명품청바지 구입하여 하자제품에 대한 처리..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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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용수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02-05 17: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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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알아보고 매장가서 돌체진을 구입하였습니다. 수십만원에 호가하는 제품인지라 여러군데 알아보다가

 

저렴하고 믿을 수 있을거같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구 직영매장도 운영하는걸

 

알아서 정확하게 1월20일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입당시 와이프랑 같이가서 40만원을 주고 와이프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와이프는 이런 비싼 청바지를 백화점이 아닌 일반 매장에서 구입하느냐?면서 첨에 의아하다는 식으로 얘길했구

 

전 정식세관을 거친제품이고 가품도 아니니 믿고 구입해도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말이가고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옷을 안입고 보관하고 있다가 2월2일날 입었습니다.

 

근데 왠걸 입었는데 '뚜둑'소리와 함께 사진에서 보는 부위가 찢어진겁니다;;;' 전 당황스럽고 순간 화도 나기도 해서

 

청바지를 입은 상태로 바로 구입한 매장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교환을 해줄거라고 생각하구요.

 

거기 직원분(사장)이 청바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일단 벗으시고 본사에 제품을 보내보고 결정된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분명히 교환얘기를 하더니 매장에 제 사이즈 맞는 재고가 없다며 본사에 보내서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전 아무런 소득없이 다시 집에왔고 바로 퀵기사분을 불러서 매장으로 청바지를 보내줬습니다.

 

주말이라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서 월욜날 연락준다고 하더군요. 찜찜한 마음으로 월욜을 기다렸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본사담당 여직원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고 10일 동안 착용여부도 모르고 입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때문에 교환은 안된다고 얘기하더군요. 제가 처음입는 순간 그랬고.... 어떻하면 청바지에 벨트채우는 견고한

 

부분이 저렇게 뜯어지냐고 묻자? 그건 자기네들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전 비싼고가의 제품을 구입하고 당연히

 

교환이나 환불처리를 해주는게 맞는거같다. 그리고 저부분은 분명히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을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죠.

 

전화상으로...  그러니 또 자기는 담당자가 아니니 일단 사장님과 담당자한테 얘기해보고 협의후 연락준다네요.

 

그래서 또 하루를 기다리고 연락이 없길래 제가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화가나서 머라고하니깐 여자분이 전 담당자가 아니니

 

저한테 이런식으로 화내봤자 아무소용없다더군요. 전 그럼 이때까지 얘기한게 뭐냐고? 담당자 바꾸라고 얘기하니 외근중이랍니다.;;

 

그래서 사장 전화번호 점 갈켜달라고 그분한테 직접 어떻게 처리해줄건지 물어보겠다고 얘기하니 사장전화번호를 가르쳐주더라구요.

결국 사장이랑 통화했고.. 사장은 자기네들 책임이 전혀없고 걍 a/s수선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소비자보호법에도 자기네들 문제가 없으니 아무런 도움을 줄수가 없을거라며 걍 수선해서 입으랍니다.

 

제가 좋게 얘기해서 '사장님 청바지 이거 하나만 파실거 아니고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안되겠냐고? 물어보니

 

제가 착용한 과정에서 문제가 됐기때문에 절대로 교환이나 환불은 안된다고 하네요.

 

이 일로 와이프한테 잔소리 이빠이듣고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거지같은데서 청바지 하나 잘못사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요 몇일 이것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진행형이구요. 너무 화가나서 걍 청바지 퀵으로 다시 보내라하고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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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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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고가의 청바지의 하자로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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