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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정수기 ] 서비스는 안해주고 렌탈료만 챙기는 횡포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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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영선
  • 조회수 : 148회
  • 작성일 : 13-04-23 1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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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신판매로 쿠쿠 냉온 정수기를 렌탈하였습니다
설치후 딱 두번 필터청소 서비스를 받구요  고장접수 1번을 했습니다. 첨부터 전에쓰던 웅진과는 서비스 자체부터 비교가 될정도로 성의 없음을 느꼈고 제 친정 어머니 명의로 계약을하고 이체도 어머니 통장으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고로 집을 오랬동안 비우며 병간호에 바쁜시간을 보내며 시간은 흘렀고 집엔 아무도 생활을 안하기에 잠시잊고 있었고 웅진처럼 서비스때가오면 철저한 메세지는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통장을 확인하니 서비스가 멈춘지 1년이 넘었는데도 연락한번 오지 않고 렌탈료는 한번도 빠짐없이 인출이 계속되고 있었고 저는 그제서야  어머니 통장의 이체를 중단시키고 본사에  폰을했는데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지역 관리 소장과 통화케했고  구미지역 소장은 고객이 폰번이 바껴 연락이 안되고 아파트가 아니라서 집방문이 어려웠다다며  또  본사에 미뤘습니다  저는 계약이후 폰번호를 바꾸고 코디가 주고간 명함으로 직접 바뀐번호로 통화하여 A/S를 접수하고 그사람들은 저희집에 찾아와 그때도 제가 집앞에 숨겨둔 열쇠로 직원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  수리를하고 저랑 통화를 나누고 했는데  폰번호 바뀐걸 알리지 않은 제 책임으로 몰고 본사는 소장에게 소장은 본사와 저에게  말만 무늬만  쿠쿠지 각자 형식적인 책임의식없이 서로 미루며  고객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며  사과와 후속처리는 전혀 이뤄지지않고 그일이 있은뒤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하겨고 준비중였으나 혼자 두아들을 키우며 어머니 병간호에  바뻐 조치를 좀 미뤘더니 자기들은 고객에게 해야할 서비스이행은 전혀 하지 않고 여든 앞두고있는 어머니께 그일뒤로 미뤄진 미납금 독촉에만 혈안이 되어 제 어머니께 신용에 불이익을 준다는 암박의 문자로 고객을 괴롭히고있습니다 갑이 당연히 해야할 의무는 전혀 이뤄지지않고 폰번호 변경알리지 않았다지만  통신사를 통해 오래되어 안될진 몰라도 바뀐 번호로 코디와 수리  전후 통화와 메세지를 확인할수있을 만큼 내역이 있고 그런데도 이젠  수리기사와 코디는 다른 사람이라고 또 우겨되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지만 저는 명함에 있는 설치때 주고간 명함의 주인공 남자코디에게  접수를하며 감접 알렸을 뿐더러 엄연히 계약서에 주소가 있고 설치한분이 코디인데 1년이상  렌탈료 결제는 해가며 고객이 생수를 먹는지 꾸중물을 먹는지 모르고 돈만 챙기며 그러고도 이 사실이 오픈된지반년이 지났는데도 렌탈료는 계속 독촉하고 코디는 그림자도보이지 않고 여든 다되가는 제 어머니를 신용 불량자로  쓰러지게 만듭니다  이럴순 없습니다  그럼 변두리 주택에살면 고객이 미쳐외치지 않음 깨끗한 생수는 먹을수 없는건가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모자가정으로  맨몸으로 전 남편 빚을 안고 애기둘과 길바닥에나와 늘 신용불량이란 상처가 그림자처럼 지금도 따라다니며  월 7만원가량 납부하며 회복중인데  그래서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서 아이들 위해 설치를 했는데 1년을 성실히 납부하고도 아무리 집을 비워도 본사는 돈만 챙기고 대리점은 설치해주곤 그 고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산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인지 제발부탁입니다 억울한 문제좀 해결해주세요  편찮으신 엄마까지 생돈 낸것도 억울한데  신용불량자라니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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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 이용하시는 해당정수기업체의 부실한 고객관리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실 수 있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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