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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바이크 ] 중고바이크 구매후 하자 보수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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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현성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4-11-01 1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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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9월 11일 파쏘 중고 오토바이 포털에서 모두의 바이크라는 업체에서 판매하는 스카우트 바버를 확인하고 통화 후 경기도 양주로 가서 바이크 확인 후 구매함

9월 12일 탁송을 통해 바이크를 집으로 배송받음

9월 18일 저녁 8시경 처음으로 바이크를 타고 나감 주행시작하고 5~7km 지점에서 앞브레이크가 잠겨 바이크가 멈춰버림

9월 19일 모두의 바이크 사장과 통화 후 현재 상황 전달함 업체측에서 AS 한달간 보장함으로 어필함 업제 사장은 어떻게 처리해 드리면 좋겠냐 전달하기에
              탁송비용도 많이 들고 양주까지 왔다갔다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 직접 수리하기로 하고 부품금액 지급해 주기로함
              부품 견적비와 문제 생긴 부품들 전달함
              업체측에서 인정하고 금액 입금해주기로 함 (금액 530,200원) 내역은 사진 첨부

이후 입금해주겠다고 하며 연락도 안받고 처리 안해 주고 있음

구입했던 싸이트 링크

http://bike.passo.co.kr/bike/index.php?part=cybershop&path=cybershop&mode=home#HIS_ID:search=%40_maker_idx%3A%40_model_idx%3A%5Emaker_idx%3D203%235256%23&page=0&order_by=&search_mode=country&idx=1064552&num=23

현재도 파쏘 및 바튜매 카페에서 영업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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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오토바이는 품질보증에 관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차량 인수 후에는 차량하자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거래과정에서 반드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가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전혀 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판매자가 처음부터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임을 알면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계약취소 및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환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하자 있는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중고오토바이는 일단 구입 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구입 전에 모든 가능한 점검을 마치고 구입 후에 별도의 약정을 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이며, 판매자의 설명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피해를 자초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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