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장기렌트카 사용간 보험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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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미선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11-14 15:02:54
본문
24.05.02 장기렌트 계약 체결
[경위]
1. 24.05.31 아파트에 주차 되어있던 차량에 미상의 인원이 미상의 액체를 이용해 차량에 손상을 준 범죄가 발생
2. 24.05.31 경찰 신고 후 메00 캐피탈 측에 사고 접수
* 현재 경찰 수사 중
3. 메00 캐피탈 사고접수 담당자로부터 약관 상 보상하지 않는 차량손해에 해당되어 보상이 어렵단 답변을 받았음.
- 자동차에 생긴 흠(미세한 흠집 등 포함), 마멸, 부식, 분진, 송진, 이물질 등으로 인한 손해
* 해당 사건은 이물질 등으로 인한 손해로 보상이 제한된다는 답변
4. 고객센터에도 문의했지만 사고접수 담당자와 동일한 내용을 전달 받았음
[문의(요구)사항]
1.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조에 따르면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만 작성이 되어있음.
1) 캐피탈 측 주장은 자체 약관을 따르기 때문에 이물질로 인한 손상은 보상 제한
2) 23조 내용은 자연적인 손해만을 규정하고 있고 캐피탈 측의 약관에는 분진, 송진, 이물질 등 으로
인한 손해가 포함되어있음.
2.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상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에는 해당 내용은 없음.
* 문의 1) 캐피탈 약관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된 자동차보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별개로 작성되어 적용하고 있다 하는데 소비자가 보호 받을 방법은 없는지?
* 문의 2) 캐피탈 자체 약관을 따라야 한다면 "이물질 등"이란 단어의 해석은 자연적인 소모와 분진, 송진 등과 같이 피보험자가 예측 가능한 이물질로 인한 손해를 뜻하는 것이 아닌지?
* 분진, 송진이 발생하는 지역에 주차하여 생기는 예측 가능한 손해
* 문의 3) 이물질이란 단어 자체가 너무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하며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피보험자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 해석" 하지 않는다.
이물질이란 단어를 너무 확대 해석 한 것이 아닌지?
[기타]
보상이 제한 된다 하여 사고 발생일(24.05.31)로 부터 현재까지 차량 수리도 못하고 차량 사용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인이 잡히면 제가 해결하면 될 부분이지만 범인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갑작스런 피해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적인 손실을 보장받기 위해 보험을 드는 것인데 약관상에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용어로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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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상처리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차량 렌트 후 훼손등으로 인한 보상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