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노우맨(세종텔레콤) ] 요금제 변경시 과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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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건우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25-01-16 11: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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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요금제 사용(A요금제) → 변경 요금제(B요금제)로
변경시 매월 1일 변경시에는
기존요금제의 일할 계산으로 요금부과가 아닌, 사용량 기반의 요금 부과로 과요금 청구
해당 내용에 대해 요금제 변경시 별도 안내 없음.
※ 매월 2일~월말 요금제 변경시 기존 요금제 일할 계산하여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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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과요금 관련자료의 증빙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