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일룩 ] 스타일룩_수입여성의류도매 사이트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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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향자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8-12 23: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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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매업자이구요...온라인 도매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해서 팝니다.
위 사이트에서 처음에 의류를 주문했는데...계속 물품이 없다고 하여 5개 주문하면 1개나 두개정도 오구요
나머지 돈은 돌려주지는 않고 적립금에 쌓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적립금으로 또 옷을 구매하게 되구...
항상 물건이 몇개가 누락되어 또 적립금이 남아서 계속 맘에 들지 않는 옷인데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만이 많아 마지막으로 적립금에 맞게 몇개만 구매하고 거래를 안하려고 했는데..마지막 물건중 하나가 불량이었습니다.
반품을 요청했으나 교환만 가능하다 하여 물건을 스타일룩에 보내고 교환해주기로 한 물건을 기다렸으나
(주문일은 4월17일 반품일은 물건을 받자마자 요청하여 5월 초) 인데 아직도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있어요
처음에 전화를 했을때는 물건을 보냈다면서 그러길래 운송장 번호를 불러달랬드니 확인해서 전화준다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오지 않고, 다시 저희쪽에서 전화를 했으나 받지도 않습니다.
게시판에 돈 돌려달라고 썻는데도 답변도 없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완전히 배째라는 식인지...
아직 mypage에서 주문내역을 확인해보면..
상태가 배송전이구요....
너무 기가 막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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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 도매업체측의 지속적인 입고지연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