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용료 폭탄이 쏟아졌어요 도와주십시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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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 엔터테인먼 ] 정보이용료 폭탄이 쏟아졌어요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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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지성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9-23 1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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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9살난 아들이 추석연휴기간동안에 윈드러너 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저의 핸드폰뿐만 아니라 집사람과 동생의 핸드폰으로도 게임을 했는데 갑자기 정보이용료가 10만원을 초과했다는 메시지가 오는거에요. 저는 스팸이나 피싱이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15만원을 초과했다는 메시지가 오는거에요. 저는 놀래서 결재금액을 확인해보니 정보이용료로가 각각 10만원과 20만원이 결재되어버린겁니다.  아들에게 추궁해보니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그냥 잘 되길래 따로 돈을 내지 않고 그냥 하는줄 알고 했다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저와 같은 황당하고 억울한 경험을 한 사람이 꽤나 많더라구요.  요즘 돈 만원을 결재하더라도 본인 확인과 인증 그리고 마지막 결재확인 까지 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마구잡이로 눌러도 결재가 되는 시스템은 저도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고객센터에 구제요청을 부탁했는데 아이템을 사용했기 때문에 구매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더이상의 연락은 없습니다.  정보이용료가 결재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이 사건을 겪고 나서야 알게되었구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IT강국 이라는 나라에서 이토록 결재를 쉽게 하는 시스템이 어디있어요? 덕분에 즐거워야할 추석연휴가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소비자 고발센테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떤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라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가고 싶지는 않네요. 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정보이용료가 부과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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