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와니코코 ] 100%환불해준다더니, 이제와서 환불이 안된답니다....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수경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3-10-28 17:58:07
본문
댓글을 열면 "물(정제수)이 없는 천연진액화장품입니다. 효과가 없다면 무조건 환불해주세요
100%환불 되며, 효과 없는 제품으로 절대 고객님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바로 눈에 띄구요....
밑에 글은 동생이 상품평에 올린글인데요....진짜 알바생인건지 상품평을 동생것만 삭제를 해버리네요......
너무 황당합니다....한번 교환후에는 교환도, 환불도 안된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일인데....이제와서 소비자한테 그 손해를 고스란히 넘기려고 합니다....도저히 못쓰겠다고 했더니, 교환을 하던지, 아니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1~2만원짜리도 아니고.....ㅠㅠㅠ
(여기 댓글들은.. 다 알바인가요?
하나같이 좋은 댓글밖에 없네요..
그래서 제가 혹해서 주문한거겠지만요..
저기위에 100% 환불이라는 말은 왜 붙여놓은건지..
한번은 교환, 환불이 가능하며,
한번 교환한 제품은 교환도 환불도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얼굴에 안맞는데 어떻게 쓰라는 말입니까?
건조해서 못쓰겠다고 제가 얼굴 상태까지 사진으로 첨부해놨는데
안된다니요?
그럼 첨부터 교환, 환불은 한번밖에 안된다고 그렇게 공지를 해놨어야지!
소비자 우롱하는 짓밖에 더 됩니까?
절대 안된다고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지요?
한번 해봅시다!
저도 승질이나서 못참겠네요!
20만원 넘는 돈이 니들은 장난이냐!
너무 좋은지 알고 울언니보고도 사라고사라고 그래서 샀는데
당장 환불처리하라고 시켰습니다!
써보니 이건 댓글들이 다 조작이라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 이전글학생을 상대로 사기를 칩니다. 13.10.28
- 다음글어느날 사라져버린 피부관리실 13.10.2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화장품 구입후 효과없을경우 환불가능하다고하여 반송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라며 아울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