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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택배 ] 택배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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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만년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13-12-02 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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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11월6일장흫군에서10일기일에쓸려고표고버섯과육포를구입KGB택배를이용해전북부안읍으로발송하였으나아직까지도수취인에게도착이되질않고있습니다.해남군지점소재KGB택배에운송장번호를확인해보니배달기사님께서14일수취인에게배달되었다고하였으나동월26일확인결과수취인에게는아직까지도도착이되어있지않은상태입니다.동월27일KGB해남군지점과통화후보상상태나진행과정을연락을주시기를당부드렸으나연락이오지를않아금일6번을전화드렸으나고으적으로전화를받지않아부득이고발센터에접수를합니다.현재물품이배달된다하더라도1개월이거으된상태라부패되어식용은불가할거라사료됩니다.무책임한해남KGB택배에물품지연보상금,피해보상금,정신적인피해보상금까지도청구를하고싶습니다.
운송장NO:618-1318-032
자연산반건표고:66,000원    육포:30,000원    택배비:3,000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피해에 대한 빠른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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