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하나주유소 ] 간석역 근처에 있는 주유소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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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진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4-02-18 16: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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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일요일)에 간석역 옆에 있는 SK하나주유소에서 주유를 했습니다.
그 이후 차가 시동이 켜지지 않아서 보험회사를 불러서 간신히 시동을 키고 운전을 하셨습니다.
그 날 또 운전할 일이 생겨서 시동을 켰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2월 18일 오늘 차량수리를 위해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를 갔더니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엔진까지 휘발유가 들어가서 싹 들어내고 다 닦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유소에 가서 수리비를 요청했더니 그렇게 수리하면 금액이 많이 나오니 그렇게는 줄수없다고 합니다.
주유소에서 말하는 수리비방법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여서 저희 아버지는 싫고 정식 수리센타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수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유소에서 주유를 잘못하여 벌어진 일인대 수리비를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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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주유소에서의 혼유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주유소 종업원의 착오로 혼유를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차량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유소에서 혼유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과실을 20 ~ 30% 정도 묻는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가 다수 있으며 과실적용의 주된 이유는 휘발유 차량과 외관이 유사한 차량일 경우 급유할 유종을 경유로 특정하여 주문하지 않거나, 주유구에 경유차량임이 명백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 주유 대금을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유종과 단가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등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