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및 불친절 직원에 대한 사과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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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및 불친절 직원에 대한 사과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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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민국
  • 조회수 : 2,303회
  • 작성일 : 11-12-06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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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많으십니다.<BR><BR>11월29일 인터넷 쇼핑몰 11번가로부터 스팀청소기 블랙 앤 데커 주문을 하였습니다.<BR>정확히 금일 도착하였구요.<BR><BR>제품을 사용해보니 광고와는 달리 스팀양도 적고 청소도 안되고 하여 직접 제조업체에 전화를 하였지요..<BR>(주)디지원 담당 윤병록씨와 통화를 하였는데 답변이 아주 가관이더군요.<BR>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절대로 처리 안된다<BR>제품교환을 요청시 해당제품과 함께 택배비 만원을 보내야 한다<BR>이 제품에 대해서 이런 컴플레인은 당신이 처음이다<BR><BR>아무리 대면하지 않는 통신판매라고는 하지만 이리도 불손하게 고객을 대할 수 있을까요?<BR>공무원들도 요즘 얼마나 친절한데 아직도 이런식으로 고객을 대하는 사람이 있나요?<BR><BR>그리고 아무리 통신판매이지만 단 한번의 사용으로 인해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BR>제가 예전에도 스팀청소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어 제품에 대한 지식은 충분히 있습니다. 기존 스팀청소기가 <BR>너무 낡아 새것으로 교체하려고 하였습니다.<BR>그리고 제품을 사용해 보지도 않고 어찌 정상여부를 알 수 있겠습니까?<BR><BR>제 요구사항은 무조건 적인 환불과 불친절한 직원에 대한 사과입니다.<BR>이런업체와는 거래하기 싫습니다. 교환도 거부합니다.<BR><BR>한마디더...제가 11번가와 소비자 센터에 신고하고자 하니 큰소리로 사업체 이름과 주소까지 <BR>친절히(?) 말하더군요...<BR><BR>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소비자 센터에 고발을 의뢰합니다.<BR>그리고 책임있는 사람으로부터 사과도 받아야 하겠으며 이러한 업체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아직도 이런 업체가 있다니...<BR><BR>꼭 현명한 처리, 적극적인 처리 부탁드립니다..<BR><BR>수고하세요.<BR><BR><BR>업체명: 주식회사 디지원<BR>대표명: 유희원/ 통화자: 윤**<BR>전화번호:032-611-****<BR>소재지: 경기 부천시 소사구 ㅇ송내동&nbsp;*** 남부천우체국 ***호<BR>사업자등록번호: 1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스팀청소기가 광고와는 다른 제품특성으로 인해서 교환요청하시는 반송비부담과 환불은 되지않는다고만 하니 답답하실것같습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보상요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허위로 표시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통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허위·과장광고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화면 인쇄 자료, 전단, 신문광고 등)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회방법으로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사실을 통보합니다. 참고로 광고심의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비자피해의 구제가 아닌 광고심의와 시정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를 통해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님에게 사과 및 판매자 측에서 사과 전화를 드려 양해를 구했으며, 반품 배송 비는 자사와 판매자간 협의하여 무상으로 입고 후 취소해드리기로 안내 드렸으며 고객 수긍 하 처리 종결하였다고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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