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 기피 및 보험해지유도에 따른 민원신청(알리안츠 생명보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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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지급 기피 및 보험해지유도에 따른 민원신청(알리안츠 생명보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혜선
  • 조회수 : 539회
  • 작성일 : 12-05-16 21:37:27

본문

이름: 최혜선 (계약자/피보험자)
주소: 서울 강서구 화곡동 경동팰리스 302호

보험사: 알리안츠생명보험(주)
상품명: 우리가족 안심 (증권번호: 16665452)/ 가입금액(30,000천)
계약일자: 2010.01.12
분쟁금액: 2,600,000원

* 내용 2010.7.5 산에서 애들이랑 곤충잡다가 발목을 삐끗해서 좌측 족관절 염좌 및
경추부 염좌로 치료받음.(2010.7.5-2010.8.25 덕산정형외과 20회통원/ 2010.7..17- 2010.12.31 한영수한의원 109회 통원치료) 화상으로 2010.10.29-2010.11.1 부성정
형외과 2회 통원치료고 통원급여금 청구함.이후: 보험회사에서 한의원으로 조사를 나옴. 장기간의 치료기간중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한 대증적인 치료만 시행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상적인 경우 3주간치료해서 낫지않는경우 정밀검사및 수술을 해야 하는데 하지않고 치료만 받아았다고 하더니 - 알릴의무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보험을 해지하라고 종용함. -
4주만에 연락해서는 보험을 해지한다고하면서 보험금도 4주치만 지급하고 보험을
해지 하겠다고해서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함- (증권만 받고 약관은 받지못함)
민원제기를 하자 사무실 직원이 5명이 돌아가면서 나와서 볼펜을 던지고 삿대질해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협박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함. (이영학 차장, 박재홍 차장, 유헌석차장, 박재영 부장, 신종열 과장) 그후 2회나 찾아가 문제를 제기하니 보험금 80%를 지급하고 보험을 해지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보험을 그대로 살려두고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하니 보험 해지를 하지않고 대신 특약담보(통원등 관련된)를 해지처리하고 사망만 남겨두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해서 그럴수 없다고하자 2011.5.26일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고(통장에 입금 약30%) 일방적으로 해지해서 처리하겠다는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옴. 일방적으로 보험회사가 해지처리한데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오니 보험을 원상복구시켜 주시기바라며 위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첨부하겠습니다. 확인해주시고 선처부탁드립니다. 
* 요지 보험금 청구를 한지 한달여 만에 지급해주면서 총금액에 대해서 30%만 지급하고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면서 보험을 해지시키려고함. 보험가입당시에 보험설계사에게 치료중임을 구두로 고지하였으나 설계사가 상해의 경우는 3개월이후에는 고지하지 않아도 되므로 괜찮다고하면서 알릴의무 고지를 하지말라고해서 그대로 가입함.
 
* 처리진행상황  : 이에 이의를 금융감독원에 신청(접수번호: 201234767)/ 2012.02.01에 접수하였으나
  2012.4.9일 현재까지도 전혀 처리진행사항 통보조차 없고 연락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신청한 곳에 담당자 김재영  02) 3145-5765라고 되어있기는하나 전혀 연락도 없고 두달여가
  지나도 진척이없으므로 소비자 고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지급을 해주어야 마땅한것 아닙니까?  ㅠㅠ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일방적인 행동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므로 선처 부탁드립니다. 가입한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고 보험료는 또박또박 통장
  에서 출금해갔으면서 보상은 이렇게 늦장대응에 해약한다는 협박까지 한다면 소비자는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
  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꼭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생계를 위해 일을하느라 입원도 못하고 통원치료만
  받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보험을 이용하시던 중 치료를 받아 치료비를 청구하니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면서 보험을 해지시키려하여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72742 기사화 된것이 있으며. 참고바라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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