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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에 피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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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동훈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2-06-18 1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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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6일 01:02/01:07분경 문자를 통해 데이터요금이 45만원을 초과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용한적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요금이 청구가 된 것이죠.
여기저기 알아보려고 해도 공휴일이라 그런지 알아볼 수 없더라구요.
sk텔레콤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분실습득 상담이 가능하다고 해서 상담연결 했더니,
안된다고 하여 다음날 일처리를 하게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 하였더니, 월드사커2012라는 게임의 업그레이드? 하는데 49만5처넌이 결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다운받아본적도 구경도 못해본 게임이니 말입니다.
해당내용에 대해선 sk텔레콤에선 해줄 수 있는게 없고 t스토어에 문의하여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소요시간은 3~7일이라고 하였구요. 취소가 되냐고 물어보았더니 최대한 노력한다고만 합니다.

다음날 일포기하고 sk텔레콤 영등포지점에 방문하여 상담받고 일처리 하였죠.
지점에서의 대답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제된 시간과 결제된 내용 확인하고,
지점에서 t스토어쪽에 문의하였고, 저에게 제조사 연락처를 알려줘 연락해 보았으나,
제조사에서도 확인불가.

어이가 없는 부분이 5만5천원씩 9번 결제되어 총 49만5천원이 결제가 되었는데,
저는 결제동의를 한적도 없고, 통화내역상 결제시간은 00시55분~57분인데(2분사이 9회결제)
7분이 지나서야 데이터 요금이 얼마썻다고 문자가 한번에 왔습니다.
물론 제때 왔다고 해도 공휴일이라 눈뜨고 당하고만 있었겠죠.(분실습득이외의 상담은 안하니까요)

이번일의 책임소재는 sk텔레콤 혹은 t스토어에 있겠죠. 고객센터에 물어봐도 정확히 어디가 책임이 있단말은 안합니다.

결론적으로 잘못 결제된 49만5천원에 대한 부분은 결제취소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os조작하여 타인이 결제한게 저한테 청구가 됬다는 그런 내용인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발생된 일도 아니고, sk텔레콤이든 t스토어가 되었든, 그쪽의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되었기에 이번일로 인해 생긴 피해에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연차써서 일처리 하러 돌아다닌부분이며, 왔다갔다 택시타고 이동한 비용이며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등 피해보상 해달랬더니,
처음엔 2만원 통신비에서 할인해준다고 하더라구요,장난하냐니깐 나중에 기본료50% 3만1천원 감면해준답니다.

더이상은 안된답니다. 3만원돈이면 택시비 입니다. 제가 쓴 연차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발생되지도 않았을 일을 스트레스 받아가며 여기저기 알아보고 돌아다녔습니다.
전 아무것도 잘못한게 없는데 통신사나 t스토어측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발생된 일로 인해
생긴일인데 자기들은 지점에 방문하라고 유도한적이 없으니 지점을 간거는 자기들과는 상관없답니다.
통신요금 49만5천원 결제되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고객센터에서는 취소 확실히 되나요?
물어봤더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고만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전 전부다 보상받아야 겠습니다. 제가 이번일로 인해 사용한 연차며, 교통비며 정신적 보상까지.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도의적 차원에서의 기본료 50% 할인 해줄테니 더이상은 안된다는 sk텔레콤
너무 짜증납니다. 책임소재도 명확히 밝히지 않는 통신사 측의 대응 어처구니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사용자 과금정보로 발생된 구매내역으로 확인되나 제보자분께서 미사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결제시간상 사용을 목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개발자측과 상의하여 결제요금에 대해서는 조정하기로 결정. 결제취소 이외에도 별도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과실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보상 범위를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으로 인하여 당사 지점방문에 소요된 실비 등을 도의적인 측면에서 일부 보존하고자 보상안을 제시하였으나 '연차' 사용에 대한 부분까지 보상 요구하시어 조치 어려움을 안내하고 상담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의 시스템문제로 타인의 결재건이 제보자님앞으로 청구가 된사실이 늦게확인되어 알아보느라 고생하신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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