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조 해약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애
  • 조회수 : 293회
  • 작성일 : 12-07-06 12:54:30

본문

동방상조에 가입하여 월납하며 완납하였습니다. 사정이 있어 해약하려 하니 상호가 예조로 바뀌었다고 하며, 기존회원은 해약이 안된다 하네요. 그러면서 자회사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와 물품으로 그 금액만큼 돌려준다 하더라구요. 해약을 원하는데 정말 해약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상조회사에 불입하던 월납액을 해지요청하셨는데 타사로 변경되면서 기존회원은 해약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원가입 상조회사가 양수되어 상호를 변경하고 채무 양수를 공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 환급이 어렵습니다. 상법 제42조 의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②에서는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3704 생활용품 커브론 유지연 2026-06-18
1523703 생활가전 삼성전자 박연경 2026-06-18
1523702 기타 건영캐스빌 내 '캐스빌 세탁소' 박미옥 2026-06-18
1523701 유통 아크블리스 유한회사(Arcbliss Co.,Ltd) 김대성 2026-06-18
1523700 생활용품 W컨셉,라온지비 온앤온(의류)본사 김정미 2026-06-18
1523699 생활가전 LG전자 강지수 2026-06-18
1523698 생활용품 코웨이 유순향 2026-06-18
1523697 기타 쇼룸 부띠크 이정애 2026-06-18
1523696 기타 짐원휘트니스 운정본점 권윤진 2026-06-18
1523694 건설 GS건설 이희경 2026-06-18
1523693 생활용품 대라(DAERA) 정현서 2026-06-18
1523692 서비스 윙크북스 손서연 2026-06-18
1523691 통신 solirone.com 장재현 2026-06-18
1523689 생활용품 쑹이마켓 김치영 2026-06-18
1523688 통신 SK브로드밴드

처리중

테블릿 pc
민경진 2026-06-18
1523687 기타 에이치덱스 김원 2026-06-18
1523685 유통 B021 CARNABY 김진수 2026-06-18
1523684 유통 SLKorea (정확한 확인이 안됩니다. 해외사이트같습니다.) 김인아 2026-06-18
1523682 생활용품 미샤 이희경 2026-06-18
1523676 식음료 컴포즈커피 광주송정영광통점 박예지 2026-06-18
1523675 생활용품 일룸 주건중 2026-06-18
1523674 휴대전화 다정통신 남경문 2026-06-18
1523672 유통 CRZ Technology

처리중

구두환불
박지연 2026-06-18
1523671 건설 삼성물산

처리중

욕조 통장
이희경 2026-06-18
1523670 식음료 다봄푸드 주식회사 최재환 2026-06-18
1523669 건설 큰마을어반공인중개사 이선화 2026-06-18
1523666 기타 카카오T 김연옥 2026-06-18
1523655 생활용품 동서가구 김덕현 2026-06-18
1523654 통신 SK텔레콤 권연화 2026-06-18
1523653 생활가전 미닉스 원순철 2026-06-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