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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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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순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12-07-13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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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50대후반의 중년 장애인입니다. 장애는 소아마비 1급으로 하지마비 입니다.

생활은 혼자서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전동스쿠터가 유일한 이동수단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교통편

이 어렵고 시골이라 저에게는 전동스쿠터가 저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는 보장구가 몸의 일

부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밖으로 외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전동스쿠터 입니다. 제가

제가 전동 스쿠터를 구입해서 사용한지는 약 10년정도 됬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저에게 어울한 것 같아 이

렇게 문의를 합니다.

  그 전에 사용한 전동스쿠터가 노후가 되어서 지난 6월 26일에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가격은 260만원

상당의 고가 품의 전동스쿠터 입니다. 처음 제품이 왔을때에도 백밀러도 깨져 있었고 새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엉성한 곳이 있었지만 당장에 제가 외출을 할 수가 없어 구입을 했습니다. 처음 탈 때에도 소리도 요란하

고 저에게는 불편했지만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전동스쿠터에도 브레이크가 있는데 밀리는 현

상이 생기더군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장구에서 브레이크는 생명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대처

할 수 있는 신체적 상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로가에서는 특히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A/S 신청

을해서 고쳤지만 제 마음이 불안해서 탈 수 가 없습니다. 적어도 일년정도 사용을 했다 고장이 났다면 고쳐도

되지만 구입한지 보름밖에 되지 않는 제품이라 자꾸 고친다는 것도 저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동스쿠터를 6년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비록 새제품이라고 해도 제

가 사고를 내서 고장이 났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교환이 가능한것이 아닌지

요? 제가 알기고 제품을 구입한지 한달안에는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동스쿠터에서 브레이크는 생명과 같습니다. 회사측에 문의를 해서 교환을 요청했더

니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장애인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보장구는 사치품이 아

니라 신체의 일부에 해당됩니다.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재활을 위해서 만들 제품입니다. 그런 제품을 이용하

는 장애인들에게는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소비자입니다. 그 제품을 무료로 제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소비자입니다. 좀 친절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구입한 전동휠체어 회사는 휠로피아라는 회사이며 장애인 보장구를 판매하는 곳 입니다.

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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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이 원동기를 작동하여 도로상에서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소음, 진동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더구나 이륜차인 경우 일반 차량과 다르게 소음을 흡수하는 장치를 부착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어 원동기 자체가 소음이 적은 제품이 아니라면 소음문제를 줄이기 어려울 것이나 그밖에 엔진의 이음, 핸들유격, 브레이크 이상 등은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 판매자에게 보증수리를 요청하여 개선하도록 하거나, 수리로서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는 반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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