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요가 계약 변경 및 불이행에 따른 환불 요청 가능 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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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요가 계약 변경 및 불이행에 따른 환불 요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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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희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2-11-05 11: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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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어머니와 같이 핫요가 6개월짜리 회원권을 구매했습니다.
등록할 당시, 핫요가 담당자가 제시한 조건이
1. 기간: 6개월
2. 주5일, 어떤 요가 프로그램이던 무제한으로 수강 가능
    => 즉, 하루에 한타임을 듣던, 두세타임을 듣던 회원이 원하는대로
3. 개인 사유로 인한 기간 연장 횟수 무제한
    => 개인사정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요가 수업 참가가 불가능하여, 핫요가 센터에 미리 얘기하면,
        그 기간만큼 추후 회원권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
4. 어머니와 저, 두 사람 중 한사람이 중도에 요가를 못하게 될 경우, 그 사람의 남은 기간을
    남은 한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렇게 6개월 회원권, 각 45만원, 총 90만원을 결재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름 휴가며, 출장 관계로 기간 연장을 4회 정도 사용하였고,
최근 연장 요청을 유선으로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했었습니다.

11월 2일, 요가를 하러가서 회원권 확인을 하니, 요청한 10월 31일까지의 회원권 정지도 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요가원 원칙상 연장 요청은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니, 이미 3회가 지난 연장 신청부터는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회원권 구매 당시, 그런 원칙에 대해서 설명 들은 바 없으며,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가능하다고 하여 등록을 하였으므로 우리가 요청한 대로 해줘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핫요가 원장은 아래 내용만 계속 주장했습니다.
1. 등록 시, 회원 가입 서류에 기간 연장 제한 등에 대한 설명이 있는 도장이 찍혀있다.
    그 도장은 모든 회원 가입 서류에 찍혀있으니, 그것을 제대로 보지 않은 회원 잘못이다.
  => 저희 회원 가입 서류를 보니, 그런 도장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등록 당시, 그 담당자가 찍어주지 않은 것이죠.
        원장은 자기가 우기는 증거가 없는데도 더 큰소리만 칩니다.
2. 그 당시 저희와 상담했던 담당자는 영업을 위해 임시로 고용한 사람이고, 현재는 근무하고 있지 않으므로,
    저희가 주장하는 바를 확인할 수 없으니, 저희가 요구하는 바를 들어줄 수 없다.
3. 그 담당자는 핫요가의 원칙을 무시하고, 수당만 챙기기 위해 일을 하였으며,
    또한 사기성이 짙은 사람이라 핫요가 측에서 퇴사처리 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잘못 처리한 것이므로
    핫요가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

너무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담당자가 누가 되었건, 핫요가에서 고용한 직원입니다.
저희는 그 사람이 임시로 고용된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핫요가로 상담을 위해 찾아갔을 때 그 담당자가 자진해서 우리와 상담을 했고,
그 당시 원장도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그 담당자가 핫요가 원칙과는 다른 조건을 제시하도록 내버려 둔건 핫요가 잘못입니다.

원장의 말대로 사기꾼 같은 사람을 고용하여, 직원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회원들에게 달콤한 조건들만 제시하도록 내버려 둔건 핫요가 잘못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 핑계를 대면서, 저희보고 이제와서 핫요가의 원칙을 따라야만 한다고 우깁니다.

구두 계약도 효력이 인정되는 계약입니다.
그 당시 담당자가 제시했던 조건에 우리는 90만원이라는 거금을 내고 회원 가입을 했고,
이제와서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 하여, 그 조건을 핫요가에서 지켜줄 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잘못한 것 마냥 큰소리를 치고 있으며,
그 사기꾼같은 담당자가 잘못한 것이니 우리보고 책임을 지라는 식입니다.

저희가 원하는대로 10월 31일까지는 연장을 인정해주되, 앞으로는 연장은 절대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건 저희가 회원 등록할 당시, 핫요가 측에서 제시한 조건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닌 핫요가 측에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회원 가입 시 조건을 지켜줄 수 없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핫요가 측에서 먼저 계약 불이행을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행사 기간이라 특별가로 했다는 이유로 핫요가 측에서는 환불은 커녕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을 태세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경우의 환불 요청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상담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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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 요가계약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상품 계약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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