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쿠쿠전자 업체의 부당한 소비자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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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환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25-04-22 1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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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밥솥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