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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2년째 동일 문제 발생 및 곰팡이 발생으로 렌탈 해지 요청했으나 억측을 부리며 거부하는 의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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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영
  • 조회수 : 783회
  • 작성일 : 25-05-26 2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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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2년째 매년 얼음기능 고장을 as 접수. 필요할때 비싼 렌탈료 내고 얼음기능 사용 못하며 손해보고있던와중에
as수리중 내부 곰팡이 발견.. 이건 아니다 싶어 기기교체 또는 렌탈해지 요청했으나 쿠쿠정수기 의정부지사 답변이 너무 억측이라 고발합니다.

내부 곰팡이가 아니며 카본 필터에서 나온 검정물질이며 인체에 무해하고 본인들도 사용중에 있으며 분석자료도 소지하고 있다고 억측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계자들만 알고있는 내용이며 소비자에서 고지 또는 명시. 약관에 조차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이라 한들.. 저희집 정수기에 있는 저 검은 물체들이 ..

진정 곰팡이가 아닌 카본물질이라고 보이십니까 ?? 저는 계약 해지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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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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