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먹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아이들 4명이 노로바이러스 장염으로 구토와 설사를 했는데 찜질방에서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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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킹스파 찜질방 ] 찜질방에서 먹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아이들 4명이 노로바이러스 장염으로 구토와 설사를 했는데 찜질방에서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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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연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5-05-15 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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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3일 토요일에 어린이날 기념으로 친정에 갔다가 제천에 새로 진 찜질방이 있다고 해서 할머니1명, 성인 여자 어른4명, 그에 자녀들 중학교1학년, 초등학교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총 아이들과 총 9명이 함께  4시경 찜질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린 가자마자 계란, 식혜, 슬러시, 등을 먹었는데 그중 초등학생 아이들 4명만, 과일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하여 과일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각자 7시경에 헤어졌고, 각자 집에서 휴일이라 쉬고 있었는데 그때 아이스크림 먹은 아이들 4명만 4일 새벽 2시쯤 부터 분수토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자다가 아이가 토했다는 말에 정신이 없어서 치우기 바빴는데 가족중 한명이 두아이가 동시에 분수토와 설사를 해서 힘들었다고 단톡방에 넋두리를 하는 바람에
각자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맞춰보니 그 자리에 있었던 중학생 아이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동시에 의심가는 아이스크림을 지목 했습니다.

구매당시에 봉지를 뜯을때도 아이들 힘으로 뜯기 어려울 정도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 모습의 찐득한 거미줄같은것이 막 딸려 나왔고, 비닐에 있는 그찐덕거리는 형체들로 아이들이 먹기 불편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봉지가 매트에 붙어있길래 제가 쓰레기통에 버리려는데 물티슈로 닦을 수도 없을정도로 매우 끈적하게 달라붙어있어  목에 두른 수건을 물에 적셔 그 뭍은 매트를 제가 한참을 걸레질을 하여 닦았습니다.

그렇게 변질된 아이스크림을 먹고 아이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4일새벽 분수토를 시작으로 발열, 계속한 구토, 일어나지못할 정도로 하루종일 무기력증,  물만 먹어도 토를 하고 병원을 가기도 힘들 정도로 아이들이 동시에 다 아팠습니다.

하도 토해서 소변도 나오지 않고, 물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탈수 증상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아파하는 걸 보고 애기 아빠들이 분노하고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찜질방에 전화해서 이야길 하니 사장님이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최대한 보상해주겠다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며 치료 다 받으시고 이야기 해달라고 전화번호 저장해 둔다시길래 마음 놓고 병원을 다녀오니

청구 할때가 되어서 청구한다고 하니까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 자기들도 수수료받는거 대신에 그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받아서 판매 했다고 해서 그 아이스크림측에서
배상을 해줄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그 아이스크림 회사측에서는 위자료는 줄수 없다고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회사를 거치게 하였고,
생산물 배상책임 담당자가 생산쪽에서 균검출등을 하였지만 균검출이 배상할 정도로 검출되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거의 이런경우에는 음식물 배상책임으로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일을 생산물쪽 공장을 가서 뒤지니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다시 그 킹스파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음식물 배상책임으로 접수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건 절대 안된다며 극구 거절을 하셔서
피해를 입은 저희 아이들 4명은 보상을 받을길이 흐지부지 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쪽 해당 보관상의 부주의도 있었을 터인데 그건 인정하지 않는 고자세가 매우 불쾌하였습니다.
배상도 이제는 발빼며 책임이 없다고 번복하는 행동에 매우 분개를 느낍니다.

꼭 위자료와 함께 치료비 식대비 까지 다 배상 받고 싶습니다.

제천 킹스파 사장 전화 번호 010-9616-7777 / 제천시 풍양로 9길 5 제천 킹스파 찜질방.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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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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