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전거 ] 에러 11e를 해결 못하고 폐기 처분 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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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진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4-22 10: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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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나몰라라 하고 직영점이란곳은 다 뜯어놓고 폐기처분 하라네요ㅜㅜ
돈이 이백팔십인데 말이 됩니까???
어디 하소연 할데가 없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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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