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드문 ] 금 발찌 수리를 맡겼는데 다른 금으로 새로 만들어져서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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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서연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25-04-22 19: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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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골드문사장은 원래상태 처음저에발지 끈어져도 좋으니 돌려달라..햇더니 못한다고하시고..
저희 딸도 발지를보더니 놀랫습니다.너무 표나게 금을빼내며 표시안나게하려고 옐로우골드줄 아무거나 해서 절준겁니다.
전 전체 다 핑크골드발찌에 신제품이고 너무 갖고싶어 한참망설이다 4..5.년전구매하여 착용도 찜질방갈때 빼고는 4..5년을 찾던 발지이고 너무아끼던 소중한겁니다.
발찌에 달린 루이비통 메달도 달랑딜랑인데 한개가 줄에 붙어잇고 너무황당하고 놀랍규고당황스럽고 화가너무 납니다.as맏길때 보관증이란종이에 중량이 표기되잇으나 그업주는 자기는원래표시않쓴다고 되려큰소리며 원래 귀금속이기때문에 as문제는 의무상 소비자와의관계에서 신뢰성문제 같습니다.
AS두번다 표기않했습니다.
이거 위반아닌가요!?
귀금속에 손해를본 소비자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답하고 가슴에 돌덩어리가 박혀있습니다.,,,
제발 속히 답변과 해결책을 마련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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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3092.jpeg (670.5K) DATE : 2025-04-22 1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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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의 경우 조립 불량일 경우 및 악세사리의 부착물의 이탈, 끈, 고리 등의 절단 등 하자 발생 시에는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무상 수리 또는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취급 부주의에 의한 소비자과실 또는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