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왑swap 전기자전거 ] 스왑(SWAP) 전기자전거 과장·허위 광고/ 사전 고지 없는 약정 및 유도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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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재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4-24 13: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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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SWAP) 전기자전거 – 스왑스왑(SWAPSWAP)
2. 피해 발생일자:
2025년 3월 19일 계약
4월 24일 해지 시도 , 고객 센터 연결
3. 피해 내용 요약:
스왑 전기자전거에서 진행한 ‘100원 구독’ 이벤트에 참여했으나, 실제 서비스 이용 시 약정 및 반납비 등 숨겨진 비용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홈페이지와 광고 내용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소비자에게 중요한 약정 및 비용 정보가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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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