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 해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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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소형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4-24 15: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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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위약금을 내라는데 정말 황당해서 첨엔 다른지역 이전 된다고 하지 않았냐 하니까 되는곳이 있고 안되는곳이 있다고 합니다..
안되는곳으로 이사했을경우 이사 당시 이삿짐센터 영수증이나 전입신고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데 처음부터 그런 설명이 없었던지라 원룸에 전입시고를 하지 않았었고 짐은 많지 않아 제차로 이동해서 이삿짐센터 영수증 같은것도 없습니다.. 제가 항의를 하니 알아보겠다고 하구선 아무말도 없이 이번달에 제 통장에서 위약금을 빼갔네요..? 통장 내역을 보고 제가 cmb측에 전화하니 담당자가 전화갈수 있도록 조치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소식이 없어요..
다행한건 처음 저한테 설명했던(다른지역 이사시 이전된다는) 내용의 통화기록 녹음파일이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다는거 뿐인데 이걸로 제가 억울한게 입증이 될까요?
인터넷 설치 당시 제 이름으로 했었으니 현재 제가 있는 천안집의 등본을 보내주면 되지 않냐고 문의했는데 반드시 등본이 인터넷설치 주소에서 천안으로 넘어온 것이어야 한다는데... 이럴거면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고지해줬어야 하지 않나요?
사기 당한 기분이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첨부파일
- 통화 녹음 01088720886_240112_143051.zip (2.7M) DATE : 2025-04-24 15: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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