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 리얼 트립 ] 마이리얼트립 한인민박 예약 후 심각한 위생불량 및 환불 약속 번복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서이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4-28 08:08:16
본문
그러나 도착 직후 숙소는 곰팡이, 먼지, 머리카락, 심각한 물때, 고장난 드라이기 등 위생 상태가 매우 심각했으며, 숙박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결했습니다.
숙소 관리자는 문제 제기에 대해 판매채널(마이리얼트립)과 대화하라고 책임을 회피했고, 마이리얼트립은 초기에는 “1박 제외 후 3박 환불”을 약속했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30% 수수료 제외 환불”로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제대로 된 해결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는 여행 중 정신적 스트레스와 금전적 피해를 동시에 입었으며, 기본적인 숙박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위생 문제와 계약 불이행, 그리고 플랫폼의 환불 번복 행태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며, 이는 여행자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본 사건과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시정 조치와 함께 엄정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 IMG_5119.jpeg (2.1M) DATE : 2025-04-28 08:08:27
- 이전글결제 금액이 달라서 취소했는데 환불 취소 안된다고 환불이 안된데요...ㅠ 25.04.28
- 다음글정말 짜증나네요 25.04.2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숙소 측과 협의해 볼 사항이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