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이사몰 익스프레스 ] 이사하면서 허락을 받지않고 방문 파손밑 안마기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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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희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4-28 11: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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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동으로 형님네가 503호 저희가 106호입다. 이삿짐 업체에서 저희집 106호에서 바디프렌즈 안마기를 이동시키려고 허락없이 방문짝을 띄고 손끼임방지를 파손시켰으며 문틀에 기스와 방문을 제거하면서 일어난 먼지와 잔해를 방안에 방치하였습니다. 안마기를 분해없이 이동시키려하다가 방문틀에 끼어 안마기 양쪽이 훼손되었으며 그로인해 문틀의 기스와 페인트가 일부 까졌습니다.. 그리하여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나 방문을 임의로 피스로 고정하여 방문이 빠지거나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추후 다시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나 업체 대표가 연락이 부재중이며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의 허락하에 업무진행을 하였으면 문제가 되지않지만 임의로 진행하고 잘되고 문제없던 안마기와 방문을 훼손과 파손했던 부분을 나몰라하며 방문은 문틀 노후화고 소비자책임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이 업체를 고발합니다. 추후 원상복구를 요청하며 업체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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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