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익스프레스 ] 이사업체가 이사중 냉장고를 파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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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남훈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5-04-28 11: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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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용을 이삿짐 업체에 전달하니 자기들이 전문으로 수리하는사람이있다 하며 수리를 해준다하더니 자동차 판금하시는분에게 냉장고 수리를 해준다하더군요 정확히는 수리가 불가능한것이었습니다 결국 수리가 불가능해지자 현금 20만원을 줄태니 합의하자 이정도면 편의를 많이 봐준것이다 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구매한지 2년도안된 냉장고를 (구매당시금액은 500만원 가량의 상품입니다.) 그러더니 소비자 고발원에 접수를 하시라고 맘대로하라 하더군요 위 내용 꼭 보상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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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6_144354.jpg (2.3M) DATE : 2025-04-28 1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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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냉장고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