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스트뷰 ] 온라인광고업체 결제후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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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윤
- 조회수 : 9회
- 작성일 : 25-04-28 13: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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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마케팅 퍼스트뷰와
매달 17만원 12개월+3개월 204만원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계약내용 별첨)
통화로 언제든지 해지가능하며 위약금이 없다고함
이후 3일정도 연락이 잘 이루어지면서 블로그 포스팅을 진행하였으나 그 이후 담당자가 몸이 좋지않다는 이유로 연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않고
광고 또한 계약내용처럼 이루어지지않아
4월18일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는데 3일동안 또 연락이 안되다가 해지시에 86만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금액 산정 기준은 아래에 첨부하였는데
광고주 광고교육등을 명목으로 50만원
기타등등을 기재하였습니다
광고 교육을 받은적도 없고 너무 억울하여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합니다 부디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428_131343_OneDrive.jpg (1,012.2K) DATE : 2025-04-28 13: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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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