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neoct,com ] 방문판매 구매물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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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성덕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5-04-28 18:34:53
본문
청약철회권을 , 방문판매법 제8조에 의서거하여
1,제품을 받아봤더니 미리 고지받지 않은 하자가 있어 민법상 채물불이행이 성미립할수 있어청구 합니다(필터, 주방세제 갯수 11
2,.단순변심으로 환불원합.
3,환불을 원하여 문자, 전화를 드렸으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이며 네오시티에 전화드려 판매자 대표이사, 판매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종분류 주방용품
네오시티 080,380,1414
상호 환경 대표이사 이순례 062,267,, 8753
판매자 이순영010,8605,817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반품 관련 업체가 연락이 되지 않아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