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주소를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고객이 기재한대로만 배송한다는 말만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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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티스(눈 영양제 판메 회사) ] 배송 주소를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고객이 기재한대로만 배송한다는 말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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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정준
  • 조회수 : 507회
  • 작성일 : 25-04-11 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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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9세의 요양원에 4년째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눈을 사용하는데 눈이 눈이 점점 침침해 지고 잘 안 보여져서 새 돋보기 안경을 계속해서 맞출 수도 없어 고민하던 중 솔티스라는 눈 영양제 회사를 유튜브에서 여러 번 광고를 보게 되어 이 솔티스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문 때는 카카오톡의 톡딜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4통을 구입하였고 그때의 배송 주소로는 당연히 제가 지금 있는 요양원 주소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4월 1일 날 본사 광고에서 할인해 준다는 것을 보고 다섯 통을 주문했습니다. 그 때 주문할 때에도 당연히요양원 주소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솔티스에서 주문할 때 마지막 확인에서 배송 주소가 집 주소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급히 배송 취소를 하고 2차로 주문하였습니다. 처음 주문 때는 제가 카카오톡을 통해 회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저의 배송지가 카카오톡 회원 가입할 때의 집 주소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롯데캐슬)로 자동 기재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1차 때는 그냥 넘어가고 2차 때는 정확히 요양원 주소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요양원 주소는 지금도 못 외우기 때문에 노트를 보고 해야 합니다. 지금 아내가 척주가 안 좋아서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하고 허리가 아픈데, 그 상품을 와이프가 받게 해서 요양원으로 보내 달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1차 배송 주소 잘못으로 2차로 주문하는데 또 다시 배송 주소를 집 주소로 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나이는 들었으나 치매이거나 하는 등의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장문의 글을 쓰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카오톡 문자 상담원은 몇 시간에 몇 일에 걸쳐서 문자 상담을 해도, 계속해서 자기네들은 고객이 기재한 주소로만 배송한다는 말만 되풀이해서 주장하고만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회사 대표번호(070-8657-1369)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은 여자 상담원도 똑같은 대답만 합니다. 자신들의 오류 가능성은 제가 제기해도 말도 안 꺼냅니다. 이런 식이면 차후 주문시에도 똑같은 상황, 즉 배송지가 계속해서 집으로 배송이 되고 아내가 다시 저에게 가저다 주고... 이렇게는 차후 주문할 수가 없습니다. 윗사람을 바꿔 달라 해도 못 바꿔준 답니다 이미 물건은 아내가 허리가 아파도 제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돋보기를 쓴 지 20여 년 됐는데, 바꿀 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안 바꾸고 있는 것은 돋보기 안경을 쓰고 밖에 다니면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원근 조절이 안 되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안경을 안 가지고 나가고 요양원 내에서 핸드폰을 볼 때나 노트북을 볼 때에머 안경을 낍니다 그리고 눈이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 눈 운동도 조금 하고 있고 솔티스 (싸지도 않은 약을, 한 갑을 한 달 치료 알았는데 그런 설명도 없이 한 갑에 네 알짜리 다섯 개가 들어 있습니다. 20알입니다. 4통을 주문할 때는 4달 먹을 줄 알았는데 80일밖에 못 먹습니다. 포장도1알 떼려다가  위 쪽에 구멍이 뚫려서 튀어나오는 둥, 그래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엉망입니다.) 힘이 없는 소비자라고 이러한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비록 사기를 당했거나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지금 눈이 광고만큼 좋아졌는지는 전혀 알 수 없고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없지만, 허리 아픈 아내가 저에게 배송해 준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겟지만, 이 회사의 태도도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려는 마음은 전혀 없이, 자기 회사의 잘못은 전혀 없고 오직 소비자가 기재한 주소대로 배송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소비자라도 이런 경우 사과라도 받고 싶은데 전혀 그럴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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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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